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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조직문화 개선 통한 예방에 주력”

2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계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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