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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폐업·재기·상권... 현장의 절박함을 읽지 못한 감액 편성 재검토 필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 “절박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편성”이라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284% 증가했고, 우리 경기도 사업도 목표 대비 203% 초과 신청을 기록했다”며 “중앙 사업 확대만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철거비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폐업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기부 사업이 확대됐다면, 경기도는 그 밖의 사각지대 보완, 특히 중기부에 없는 재기 장려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신청률이 200%를 넘길 정도로 수요가 뚜렷한 만큼, 소득 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이후 실제 재기 여부, 부채 경감 효과, 삶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단순 예산·수요 보고가 아니라, 지원받은 분들의 재기 과정까지 포함한 후속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최민 의원은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9% 축소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성장지원 단가를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고, 신규조직화 예산을 모두 삭제한 것은 정책의 사이클을 끊어버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어갔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 폐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확한 현황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숫자가 아닌 실체를 관리하는 체계가 전제되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 재정적 한계와 조정의 필요성은 의회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감액일수록 어디에 집중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절박한 재기 수요, 상권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지원이 모여서 경기도 민생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형성되는 만큼, 예산의 논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재정비 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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