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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다문화가족 포함 및 협력체계·포상조항 신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포상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 없었으며 총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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