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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신설

개발 인허가, 건축, 공원 녹지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분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그동안 시청에 집중됐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의 새 판을 짠다.

 

○ 복잡한 인허가, 구청에서 쉽게…“3S 시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Speed(신속처리)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 공동주택·건축 인허가, 구청에서 간편하게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모두 향상될 전망이다.

 

○ 공원·녹지 행정, 시민 곁에서 신속 대응

 

공원녹지사업소는 기존의 전략적 기획 기능을 유지한 채, 실질적인 현장 대응은 구청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재해우려목 제거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녹지 행정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이로써 재난 대응의 신속성은 물론, 일상적인 녹지 관리까지 한층 가까이에서 이뤄지게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인허가와 녹지 관리 같은 민원은 더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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