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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경기도교육청과 '생활임금조례' 관련 논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담당자 및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들과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0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시·군의 생활임금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은 하위권에 속했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학교현장의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에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면서 “생활임금은 근로자 존중의 척도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단체이므로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수준 비교 시 상위권이 되도록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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