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남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민에게 ‘취득세 최대 100% 감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시민에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고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7월 10일 정책 발표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각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성남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659명에 안내문을 발송해 취득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된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특례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성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는 1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열고 올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500여 명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노인일자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했다. 수원특례시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익 활동과 역량 활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이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수행기관과 함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