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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치법제 발전 사업 추진, 연구·교육 교류, 워크숍 개최, 법령 정비 과제 발굴 및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시상 등 6개 분야 협력 약속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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