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유 없이 단속 거부 땐 영장 발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법무부]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 가리고 아웅" 김호중의 수상한 뺑소니 대리출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출석을 매니저 A 씨에게 대리출석 시켰다는 사실마저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고 이후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사고를 낸 후 다음날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 음주 측정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유, ▼옆자리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누구였으며, 왜 운전을 말리지 않았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까지 바꿔입고 대신 자수를 한 경위 ▼2억의 고가의 신차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한 사실 등의 조사에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호중이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한 것은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또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