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받는다

부당이익 환수…신고자에 최대 30억 원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고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