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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간담회 개최

민간ㆍ학계와 함께 신뢰성 높은 ‘국민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논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법제처는 8월 22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중심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령정보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생성형 AI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실효성 있는 RAG 구조와 최신성이 보장된 데이터셋 구축을 통한 AI 학습 등 기술적 측면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출처 바로가기, 잘못된 답변 피드백 등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검색 기능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기업들은 법제처에서 개방하는 법령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법률 관련 응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로앤컴퍼니에서는 “공공 데이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내 법률 AI 서비스의 기술력은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생성형 AI는 행정서비스 수준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 기술이지만 공공부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AI 법령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법령, 판례ㆍ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입체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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