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특허청, 산업재산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전(全) 세계 5.8억 건에 달하는 산업재산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R&D·산업·안보국정 운영 및 국가 안보 기술의 유출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 수립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특허청은 6월 27일 오후 3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서울대학교 정상조 교수를 단장으로 산업계, 학계·연구계, 공공·관리 등 30여명의 위원이 경제안보, 산업혁신, 인프라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이번 기본계획은 ❶안보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❷특허데이터 기반 기술·산업·경제 관련 전략 수립, ❸특허 정보의 관리 및 활용 플랫폼 개발 등을 핵심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정상조 추진단장은 “특허데이터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으로, 전략적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우리 사회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은 특허데이터 기반 산업·기술 모델의 확산,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 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