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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제품 확산을 위해 민간 건설사와 협력한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3월 12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5개 건설사*(이하 민간 건설사)와 IoT 보안인증 제품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간 건설사 등이 공동주택 사업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IoT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도어락, 아파트 월패드, 스마트홈 가전제품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직장에서도 가정내 다양한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편리한 반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을 개정하여 IoT 보안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22.7월, 과기정통부・국토부・산업부)」을 개정하여 세대간 망분리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법제도의 시행과 함께 국민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주거환경에 IoT 보안 인증제품이 설치・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23.11.10, 판교), 스마트건설 엑스포 전시홍보('23.11.22~24, 킨텍스)를 통해 5개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향후 더 많은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와 민간 건설사는 스마트홈 보안성 강화를 위한 IoT 보안인증 등 보안내재화 지원, △스마트홈 보안 기술 자문 및 지원, 스마트홈 보안 역량강화 및 보안검증된 스마트홈(홈IoT 기기 포함) 제품의 적극적인 도입,활용 및 개발,공급 정보통신(스마트홈 분야) 설계기준(시방서) 개정 및 기준강화 △스마트홈 인프라 보안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적용 환경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MoU 참여 기업에는 인증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를 지원하고, 국민들이 쉽게 IoT 보안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설치되는 디지털 도어록, 월패드 등에 인증마크(라벨링)를 부착, 제도 사각지대인 기축 아파트 단지 등에는'아파트 자율보안 점검'지원, IoT 보안 및 홈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대한 자문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큰 물결이며, IoT 보안 인증은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국민생활 안전 지킴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와 KISA는 5개 건설사와 협약체결로 그치지 않고, 국토부 및 관련 협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IoT 보안 인증제품 활용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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