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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판결.. "상식에 어긋나" 시민들 황당 반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 선고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지난 2007~20010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상식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지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업가 최 모 씨나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등 일부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면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오후에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란 2013년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및 유력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동영상이 나돌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화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남성의 얼굴도 뚜렷하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남성이 당시 고위 검찰관계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인물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취임하자마자 동영상 스캔들에 휩싸인 김학의 차관은 취임 엿새만에 "나와는 상관없지만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여 현정권에 민폐를 끼칠까봐 물러난다. 언젠가는 나의 떳떳함을 밝히겠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김학의 차관을 소환했지만 불응, 당시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고 윤중천 씨의 대가성 성 접대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하며 통곡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동안에는 별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안이 명백한데 무죄 석방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같은 법조계라고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아니라면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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