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 A 씨, 결국 '검찰 고발'

경기도,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A 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정당한 감사 거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 부패와 범죄에는 예외가 없다” 강조

2020.12.30 10:52:34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