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공동대응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경기도 단독으로는 효과 제한적. 서울, 인천시와 협의 끝에 방역지침 마련

2020.12.21 15:17:44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