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추진

-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지나면 공공에 환매 가능
- 투기이익 방지, 주택가격 안정 기대

2020.12.17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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