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에선 불법 부동산투기 절대불허.. 당첨 취소·처벌" 경고

  • 등록 2020.12.23 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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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돼도 전수조사로 반드시 당첨 취소시키고 처벌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돼도 경기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부동산투기 행위를 반드시 당첨 취소시키고 처벌할 것"이라며, '절대 불허'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200명으로 늘렸다"고 밝히며, 경기도특사경이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분양, 장애인을 앞세운 특별공급 물량 청약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실에 대해 불법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예전에는 인력부족으로 손도 못 대던 각종 민생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한 이익은 원상복구시키고, 규칙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규칙 준수가 손해가 아닌, 규칙위반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려고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금 불법수단을 통해 분양받아도 경기도는 전수조사로 불법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은 물론이고 분양을 취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선량한 무주택 서민이 피해입지 않게 하는 것, 불법을 방임하지 않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해 적발됐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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