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일본 반입.. SM의 얼굴, 보아까지?

  • 등록 2020.12.18 1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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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 겸 보아가 졸피뎀 불법 반입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보아는 자신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트먼트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보아 측은 지난 17일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이번 일은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해외지사의 직원의 무지에 의한 실수로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M엔터는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직원은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며,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구구절절 설명했다.

이어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유불문하고 졸피뎀에 의존하는 연예인들 명단에 SM의 얼굴 보아까지 그 명단을 올려, 이미지가 실추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한경준 기자 ppc99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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