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와 이혼한 송중기, '女변호사와 열애설' 신상폭로한 가세연에 법적대응

  • 등록 2020.06.12 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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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일반인의 신상부터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언행" 비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배우 송혜교와 작년에 이혼한 송중기가 여성변호사와 열애설에 휩싸이자, 소문의 발신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지난 11일 '송중기의 그녀,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열애설에 대해 전하며, 상대방으로 지목된 여성변호사 A 씨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했다.

 

가세연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A 씨가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소송 당시 수임을 맡겼던 대형 로펌 '광장' 소속이라고 밝히며, "검사 출신의 변호사고 이력이 화려하다. KBS 다큐멘터리 3일에도 나와서 미모로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세연 측은 "이 분이 돌싱이다. 동기와 2017년 경에 결혼했다가 지난해 연말 혹은 올해 초에 이혼한 상태다"라고 말해, 일반인인 A 씨의 개인적인 내용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 방송에 대해 송중기 측은 "이미 변호사 A 씨와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하고 일부 신상이 공개된 변호사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법 행위니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누리꾼도 가세연의 방송에 대해 '확실치 않은 사실에 일반인의 신상부터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언행'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논란을 일으킨 가세연은 12일 오후부터 A 씨의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상태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배우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혼 후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개봉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콜롬비아에서 영화 '보고타'를 촬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 '보고타' 촬영 일정은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세현 기자 koni65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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