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은 스마트폰 이용해 'QR코드' 스캔해야 출입할 수 있다

  • 등록 2020.06.10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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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해 개인 QR코드 발급 받을 수 있어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7개 고위험 시설 이용할 때 스캔하고 입장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가 시행돼 반드시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

 

개인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앱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QR코드 스캔 후 입장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7개 시설이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반드시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단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객 정보를 분석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수원시도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방역수칙,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478개 업소의 집합금지를 해제하며, “고위험시설에 방문하는 시민은 반드시 개인 QR코드를 발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서 기자 koni65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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