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미옥 시의원 "장기미집행 도로, 조속한 공사 추진" 당부

  • 등록 2020.11.24 20:26:42
크게보기

24일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도로계획도로는 시민이 필요로 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준비하기로 한 도로”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소속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동,입북동)은 24일 진행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로 일몰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1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1일자로 첫 시행됐다.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1999년 판결한 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조미옥 의원은 “현재 수원시는 재개발이 많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교통문제, 교통체증”이라며 “도로들이 도시계획에 따라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1일에 장기미집행 도로 55개가 완료되지 못하고 실효됐다”며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도시계획상 필요하니까 이뤄진 것인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시민들은 주택 옆에 도로가 생긴다는 계획이 있으면 많은 기대를 하고, 5년, 10년 이상을 기다린다”며 “그런데 어느 날 도로가 생기지 않게 됐다는 종이 한 장으로 통보를 받는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나”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 의원은 “도로계획도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준비하기로 한 도로다. 조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해마다 10년 장기미집행 도로가 쌓이게 된다”면서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사업을 바라보고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에 따르면, 관내 도시계획도로 중 5년에서 7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할 도로는 34개 노선이다. 34개 노선 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800억원이다. 즉 해마다 300억원에서 3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