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곡리 불법 방치폐기물 '쓰레기산' 말끔히 처리

  • 등록 2020.03.30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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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예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지 4개월 만에 봉담읍 세곡리 야산에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천여 톤을 모두 치웠다고 30일 밝혔다.

화성시는 201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진두지휘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처리비용은 총 14억 8천여 만원이 소요됐지만,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불법폐기물 단속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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