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남북도시 간 풀뿌리 상생협력 가능"

  • 등록 2021.03.09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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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시행.. 남북도시 간의 교류협력사업, 공존공영의 싹 틔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가 남북 풀뿌리 교류협력 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화성시는 남북 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남북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페이스북에 "2021년 3월 9일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고 알리면서 "이제 풀뿌리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남북의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의 싹을 틔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7월 29일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철모 시장은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을 위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결성된 '남북 도시교류 포럼(가칭)'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 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 직접 교류할 수 없었으나,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남북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됐다.

 

서철모 시장은 "남북간 상생협력, 공존공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시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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