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의회 30주년 축하.. 자치분권 2.0시대 열어가는 밑거름 되겠다"

  • 등록 2021.04.16 18:24:35
크게보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노력" 다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가 16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원유민 의장을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현직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성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화성시의회 개원 30주년을 87만 화성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다"는 축하의 글을 올렸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SNS를 통해 "개정안에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시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법률안 개정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전 지방자치 부활에 맞춰 개원한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집행부와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놓고,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와 시의회가 행복화성 구현의 동반자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코로나19로 상처 받은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기분 좋은 변화와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역설하며 화성시의회 개원 30주년 축하의 글을 맺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