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신정공원·수지구청역 일원에서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

  • 등록 2023.10.26 06:43:49
크게보기

주민에게 배변봉투 배부… 미등록 반려견 단속 병행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지난 25일 신정공원과 수지구청역 일원에서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과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구 직원 등 10여 명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주민에게 반려동물용 배변봉투 지참과 배변 수거, 목줄·인식표 착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의 펫티켓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펫티켓’은 ‘펫(pet, 반려동물)’과 ‘에티켓(etiquette, 예절)’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의를 뜻한다.

 

구는 미등록 반려견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소유자의 정보가 바뀌면 10일 이내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수지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2만 5000마리로 5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 동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며 “반려동물과 동행할 때 이웃을 배려한 작은 실천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서 기자 koni6539@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