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 기본계획’ 수립한다

  • 등록 2019.11.14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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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반영해 야생조류의 건물 유리창·투명방음벽 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만들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리창에 비친 하늘로 돌진하다 세게 부딪쳐 죽은 박새 세 마리가 수원시청 별관 건물 앞에서 발견됐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의 투명창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야생조류 보호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14일 수원시는 ‘생명 친화적인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간담회’를 열고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야생동물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준 국립생태원 부장의 ‘조류 유리 충돌 현황 및 저감 방안’ 발표, 이부영 녹색연합 활동가의 새 보호 활동 내용 발표, 성기복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 계획’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기복 환경정책과장은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필름을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건물·방음벽을 건축할 때는 투명창을 줄이고 문양이 새겨진 유리 등을 설치해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은 도로·철도 건설 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투명 방음벽 건축물 유리창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투명 인공구조물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야생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방음벽, 건축물 유리의 무늬·문양, 색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상세한 방법도 설명돼 있다.

한편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56개소에서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에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야생 조류는 764만 9000여 마리, 도로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는 23만 3000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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