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 그 대상이다.
경기도는 2주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