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참사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눈물닦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등록 2020.06.20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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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스북,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토를 고쳐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20일 오후에 올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글 제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천 참사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눈물을 훔치며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지사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산업 현장, 불법을 방치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위험을 방치하며 얻는 부당이득을 박탈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이 지사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 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며, "장례식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께 근로감독권 공유를 요청드렸고,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권 인정 법률 제정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도사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간 38인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 모두가 참사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작동하지 않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제도미비와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 위험한 불법 작업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명백한 인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자 목숨도 존중되는 세상, 사업자 이익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남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당장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로 예견된 비극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하, 추도사 전문

 

[추도사]

 

먼저 노동현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38인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시는 유가족 분들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슬퍼하고 계시는 현장의 동료 노동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필이면 노동절을 목전에 둔 날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을 앞두고 서른여덟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사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작동하지 않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제도미비와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 위험한 불법 작업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명백한 인재입니다.

 

불법으로 인한 처벌이나 책임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보장되는 한 참사는 되풀이 될 것입니다.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토를 고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사업주를 제재해야 합니다.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배상으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로 예견된 비극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노동자의 목숨도 존중되는 세상, 사업자의 이익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아픔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가족과 동료들, 경기도민의 위로 속에 평안히 영면하소서.

 

202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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