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수행기관 애로..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3개월분 임대료 60% 지원키로

  • 등록 2020.06.17 0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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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담회 등을 통한 코로나19에 따른 수행기관 애로사항 지속 파악 예정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사업 중단이나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무상으로 월 평균임대료  약 80만원으로 사업장을 빌려 운영한다. 


경기도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39개 사업단의 2020년 월 평균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1월 645만2,137원에서 4월 344만4,92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년도 4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도 약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천만원을 활용해 39개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이들의 3개월간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업단을 운영하는 수행기관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사업단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세현 기자 koni65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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