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긴장 늦출 수 없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21일까지 연장 불가피

  • 등록 2020.06.07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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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 6월 21일까지 행정명령 연장
수도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밀접·밀폐 시설 제재 불가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업체의 영업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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