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근절하면 과태료도 부과해 일거양득 효과 낼 수 있어

  • 등록 2020.03.02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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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2019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 등
2,599건의 과태료 부과, 882백만원 징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 수정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 등에게 2,59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2백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액으로 기획부동산을 포함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과태료 부과 사례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계약날짜 및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신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제25조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해 광고 등을 통해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지칭한다.

금토동 일대는 판교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해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이 원소유주로부터 매수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거래 방식으로 매도한 것으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피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은 기획부동산의 근본적인 퇴출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강조하는 한편 수정구 일각에서 또 다른 기획부동산의 움직임 포착에 따른 선제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건의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oni653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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