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마스크·손 소독제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 등록 2020.02.04 11:15:10
크게보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마스크·손 소독제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시는 식품의약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지난 1월 31일부터 지역 내 마스크 도매 업체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 내용은 담합 등을 통한 매점 매석,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점검은 지속된다.

합동 점검과 별도로 오는 14일까지 2주간 성남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자체 점검 대상은 백화점, 마트, 편의점, 약국 등 40곳이며 판매가격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손 소독제의 수요 급증으로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아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oni6539@yahoo.co.kr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