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도 재난".. 주의 경보 발령되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야

  • 등록 2019.11.14 08: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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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훈련’ 진행
주의 경보 발령 상황 가정 …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따른 대응 요령 숙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초미세먼지도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둬야 한다.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훈련기간 동안 관용·공용차량은 운행이 전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은 2부제시행, 사업장·공사장 등은 가동시간이 단축된다. 단, 소방·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미세먼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서 기자 koni65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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