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 부평소방서 부평소방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안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이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수강을 안내하고 있다”라며“영업장과 손님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