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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지하로 뚫어주세요!" 시민 목소리 청와대에 전달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 필요성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 9월 '공공주도 3080+'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화성시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번에는 '화성시 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서철모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추진의 필요성과 더불어 화성시민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 시장은 SNS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남북축의 교통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라고 정의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지역 현안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익히 제시되고 있는 바, 사업의 타당성이 상쇄되어 오히려 득보다 실이 커질 우려가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급한 사안이기에 그 근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취합하여 정중히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서철모 화성시장이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건의문 내용]

 

1. 화성시 구간 지하화는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해당 기본계획(안)은 아파트(굿모닝힐, 성호2차, 병점아이캐슬) 밀집지역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파트단지 경계(굿모닝 힐)와의 이격거리는 20미터에 불과하고, 최근접한 110동과는 약 90미터에 불과하여 해당 주거공간에서 10여년간 살아온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상되는 소음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최대 허용치 65dB 기준을 초과한 68.7dB로써 대책이 필요하며,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아파트 앞 교각의 높이가 지상 10.5m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과 경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안)의 변경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심각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지역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계획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전체 17.2km 구간에서 수원시 총 11.1km 구간 중 8.3km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당연한 판단은 앞서 언급한 화성시 구간(4.3km)의 예상피해로 볼 때 유사한 경우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주거지역 통과 구간은 아파트(굿모닝힐, 성호2차, 병점아이캐슬)와 근접하여 수원시 구간은 지하화하고 화성시 구간은 지상화한다면 지역차별 및 지역갈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리라 예상됩니다.

 

3. 천연기념물 보호, 자연생태 보존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에 교각이 설치됩니다. 특히 이 하천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생태지역에 교각이 설치된다면 자연생태 파괴와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호우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연경관을 감사하며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하락하리라 예상됩니다.

 

4. 피해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실시협약 체결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현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연생태 파괴가 예상되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국가행정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후 보상과 대책 마련이라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만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안) 절차를 우선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고려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무기한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지상화로 인해 발생할 교각건설비, 토지수용비, 방음터널/벽 공사비, 환경단체와 주민반대로 인해 발생할 공사지연비(사례, 천성산 고속철도사업, 제주해군기지사업) 등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의 결정요인인 평균협약수익률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경제성(B/C) 부족분이 있다면 운영권을 연장하거나 통행료 인상 등으로 협약수익률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하여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현 기본계획(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화성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할 것을 표명하면서 정중히 건의문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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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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