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민주,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천영미 위원장(더민주, 안산2)과 한국행정연구원 지규원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연구위원 등 의원, 외부전문가, 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한국평가원의 신원부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용역의 주요 쟁점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지원관(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직무·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 및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장현국 의장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위해 합리적 인력운영, 효과적인 업무수행,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인사독립의 준비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직체계 및 운영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조직권의 확보,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및 정책지원관의 직무·배치 등의 지방의회 자율적 제정·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10월 세부적인 내용이 마무리되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재석, 송은희 등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액만 1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가짜 계정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등장하여 공공연하게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순한 사칭을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예인 송은이 씨와 유명강사 김미경 씨, 전문 투자자 존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대표 등 유명인들이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라인 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였으나, 투자 사기는 점점 불어나 총액이 1조원에 다다르고 있다. 코미디언이자 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현희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앞에 섰다. 얼마 전부터 SNS에 자신을 사칭하는 계정이 수도 없이 등장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영상 속 링크를 클릭하자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채팅방으로 연결됐는데, 그곳에서 ‘황현희’라고 행세하는 인물이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금융인 존 리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를 사칭한 계정이 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에 속은 투자

중년·신중년뉴스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