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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동두천시 연탄공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정부보조금을 연탄사업자에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거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탈 연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은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에 소재한 경기도 유일의 연탄공장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1977년 설립 이후 약 4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현 연탄공장은 ‘2050탄소중립선언’ 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 해당 주거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현 정부의 탈 산소, 탈 석탄 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분진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며 “해당 회사의 시설물 중 9개동 15개소가 불법 건축물이고,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제대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두천시도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특히, 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인구유입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GTX-C 연장사업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분양타당성 조사결과 연탄공장으로 인한 분양성 저하로 보류중인 실정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연탄공장은 정부보조금으로 상당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부보조금은 2018년 25억 여원, 2019년 20억 여원, 2020년 22억 여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업체에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며 “이제는 정부보조금을 장기적으로는 연탄사업자에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거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탈 연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연탄공장의 사양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주목해야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독거노인에게 연탄은 말 그대로 ‘생존 에너지자원’이며, 아직도 상당한 식당과 화훼농가, 기타 상업부분에서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연탄공장을 다른 곳으로 전격적으로 이전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문제점 많은 사업체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경기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에너지 복지실현을 선도해 나가야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연탄공장 폐업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수급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수송비지원조례」 제정과 더불어 매년 ‘연탄수급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탄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경기도는 10년 동안 560억 원에 육박하는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지자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탄공장의 동두천시 관내 이전과 친환경 시설설비에 적극 나서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시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가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동두천 시민들은 희생과 인내로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안보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며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두천시를 만들어야 한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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