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천여건에 360억원 부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4,100건에 3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등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3년까지 3년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p를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