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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대표발의, 오산시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오산시청년정책사업,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개선필요사항 조례에 반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의회 한은경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지난 10일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한은경 의원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으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5명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명문화함(안 제15조제3항).


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 소집을 아니 할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되므로 삭제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한편, 한은경의원은 오산시 청년정책사업의 위원회 활동이 저조함을 확인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고 활발한 청년정책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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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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