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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터미널 부지 관련 필요 없는 소모전 중단해야.”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과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안양시의 입장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또 올해 1월 12일부터 28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가져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업 시설건립 시 공공기여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4월 26일 재 열람을 통해 공지됐고, 공공시설물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예정된 상태다.


시의회 의견 청취 미시행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협의 사항이 아님을 꾸준히 밝혀왔다. 법제처는 택지개발은 국가계획이 아닌 관계로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유권해석을 통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해왔다. 타 지역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했다.


시는 터미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대신 안양역 앞 건물(구 현대코아)에 환승에 부합하는 시외버스대합실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9년 8월 22일 해당 업체와 협약한 바 있다. 따라서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해진다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전액 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시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992년 당시 이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다. 또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관양동 지역도 결국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정차지인 안양역 인근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지금 시대는 철도교통이 핵심을 이룬다. 금년 7월 GTX-C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덕원 정차를 확정 지었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과 월곶 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더불어 안양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인근 지역을 잇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 평촌동 934번지 일원 개발에 대해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이 시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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