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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위원장, 경기도 명품수산물(G+ Fish) 인증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양식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명품수산물로 인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 명품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명품수산물(G+ Fish)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명품수산물(G+ Fish) 사업은 지침을 근거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인증 양식장은 27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와 동시에 명품수산물 제도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타 지역에서 키운 성어(成魚)를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단기간 보관만 하여 경기도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안전성 검사 기관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품수산물 제도가 더 활발해져 도민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어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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