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시ㆍ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여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아동친화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아동에 대한 많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으나,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 정책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아동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며, 아동권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인증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오산, 수원, 광명, 화성, 시흥, 부천, 용인 등 7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