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지워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였고, 지난 6월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미혼모ㆍ부 당사자들과 함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내 체류자격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의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아동을 아동학대ㆍ유기 및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ㆍ인종ㆍ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이어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 도입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의 관련 법령 제ㆍ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부모의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이므로 아동이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법률로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촉구 건의안은 오는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