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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도민환원제 관련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75-1차 논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공공의 개발이익이 특정집단에 사유화 되지 않고 도민들에게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53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중점정책인 공공개발 도민환원제를 뒷받침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비롯해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사용해 도민환원기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조성된 기금을 통해 기본주택 등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공개발의 재투자 방식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전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업완료 시점에 사업비 정산을 통해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펼쳐나가기 어려운 구조였다.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기본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 선제적으로 사용돼 우리사회 고질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으로 도의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민환원제가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공공개발 도민환원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 속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금)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챙기는 개발이익이 총 1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금의 개발방식으로는 공공개발로 인한 혜택이 공공이 아닌 특정집단이나 개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발이익이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사유화 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개발 도민환원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전체 도민들에게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민환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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