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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금 불법운용 의혹, 감사원 부실 조사 논란

박연숙의원, 축소된 조사내용 반박 증거자료 찾아 추가 문서접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박연숙의원이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불법운영에 대한 조례위반 등 화성시 사회적경제 업무에 대해 기각 처리된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박의원은 감사원에 접수한 내용에 대해 담당자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화성시 자료만을 인용하는 등의 편파적 조사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5월 11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불법운용 및 민간위탁기관 불법 행위 관련 공익감사청구의 건으로 다시 한번 감사원을 방문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추가 자료를 접수했다.


이날은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와 공익감사 시민대표인 김현돈 대표가 동행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2020년 11월 17일 300명이 넘는 화성시민의 연명과 함께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위법행위를 찾을 수 없었다고 기각 통보를 해왔다. 이에 박연숙의원은 감사원 조사결과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며, 관련 증거자료를 찾아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접수한 것이다.


감사원이 기금융자 심사 과정에서 네트워크 회원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으나, 심사위원과 지원센터장이 공개적으로 거론, 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회의록을 공개했다.


또한 부동산자산화 지원자금 신청한 A업체의 10억원이 유일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업체 이전에 B업체가 21억원을 신청하였고, 탈락한 사실을 찾아냈다.


화성시는 2020년말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숫자가 300개를 넘어섰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감사원에는 실제로 운영중인 업체가 144개라고 축소하여 제시하는 등 조삼모사를 하는 행정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사회적경제센터가 특정 회원사 위주로 지원했다고 하는 주장을 무산시키기 위한 숫자 줄이기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6개월 전에 위법 지원된 기금에 대해 종합계획에 있어 지원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면죄부를 준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불법으로 지원된 사회적경제기금은 2018년 5월달인데, 관련 사회적경제기금 운용보고서는 2019년초에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사회적경제 민간위탁기관 임원진 강의료 부당지급, 회원사 임원진 위주의 사업전개와 지원, 기금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에 여러 번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위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연숙의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가, 화성시가 사회적경제 친화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공익감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전제로 내용을 축소 재가공하여 피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적용한 부실조사가 이루어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재 화성시는 약 600여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박연숙의원은 이 기금이 300여개가 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이 균형감 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받는 기업만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을 돕는 근본 취지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도록 앞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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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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