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의회 의견에 따른 안성시 계획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언급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관련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시에서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사사례 결정문(직원 채용 시 주민등록지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금지) 등을 검토하여 ‘주소지 제한’과 ‘서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정 공고했다.


그러나 채용 시 주소지 제한 금지에 대한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유사사례 결정문과는 달리 「채용절차법」은 ‘주소지 제한’여부를 결정할 법률이 아닌 ‘서류 반환’에 대한 근거 법률임을 밝혔다.


시는 향후 각종 채용 시, 주소지 및 출신지 등의 지역제한을 비롯해, 특정한 자가 우대·배제·구별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은 자치법규에 따른 센터장의 권한으로, 센터 내부 인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겠지만, 지도·감독이 시에 있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