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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기흥호수는 시민의 품으로, 1인시위에 나서'

기흥호수 둘레길 가로 막는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불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 막고 있어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연장계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22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하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골프연습장 연장불허를 통해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시민은 뒷전·임대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던 남종섭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기흥호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흥호수는 2.58㎢의 규모로 경기도에서는 3번째로 큰 농업용저수지로 조성됐으나 현재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상실하였고, 오히려 주변의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300만 도민들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써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을 심어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나 기흥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미완성의 둘레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3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달 4월 중에는 연장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연장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시 4~5년간은 시민들의 기흥호수 둘레길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여 이날 남 위원장은 전격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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