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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항공기상안전 국제기준 이행 강화로 항공안전평가 대응 총력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기상청은 7월 9일 오전 10시 열린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을 포함하여 7개 부처와 공공기관 및 항공 업계가 포함되며, 항공 관련 9개 분야(법령‧조직‧종사자자격‧운항‧항공기감항‧사고조사‧항행지원‧공항‧안전관리)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기상청은 9개 평가 분야 중 항행지원 부문의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기준 이행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으로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상 관측·예보·특보 등 공항 및 공역 대상으로 항공기상서비스를 24시간 생산·제공(항공기상청)하고 있다.

 

또한, 항공 위험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하며 항공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기상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및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항공기상 분야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기상 운영규정 및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을 개정했고, 기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수준의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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