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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치유·회복까지 뒷받침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첫발을 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곧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에 응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제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연평균 2,319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581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신호다.

 

그동안 교직원 마음건강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됐으나,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이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업의 핵심 골격을 뒷받침할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심리검사ㆍ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에 공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폭넓게 포함해, 경기도 전체 교직원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틀을 갖췄다.

 

상담ㆍ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교직원이 마음 놓고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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