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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 의약시설 및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 시행

7월 3일까지 의료기관·의약업소 등 관내 990여 개소 대상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는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의·약무 분야 자율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관내 의료기관 26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64개소, 의료기기 관련 업소 563개소 등 의·약무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점검 대상 업소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주요 준수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취급자는 취급기록 관리, 저장시설 관리, 취급보고 이행 여부 등 마약류 취급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만세구보건소는 제출된 자율점검 결과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업소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자율점검은 단순한 규제나 처벌이 아니라 업소가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마약류취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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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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